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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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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청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청사 내 보안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CCTV의 설치 목적 및 위치를 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사전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예 고 명: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기간: 2023. 5. 17. ~ 6. 5.(20일) 
3. 예고내용: CCTV 설치 목적 및 설치위치 의견수렴 등(붙임 참조)
  • 태그 북부소방서,cctv,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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