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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포항~안동 1-1국도(1공구) 3차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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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포항~안동 1-1 국도건설공사(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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