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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해 공공주택 건설사업 토지 등의 손실보상 관련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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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78(2023.01.02.)호로 사업계획 승인된 「포항흥해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손실보상 협의를 할 수 없는 아래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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