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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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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옥지구 도시개발조합 공고 제2023-05호 
 
흥해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우리 조합에서 사업 시행중인 ‘흥해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7-237호, 2007.05.10.) 및 실시계획 인가(포항시 고시 제2012-71호, 2012.08.01.)되고,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포항시 고시 제2023-318호, 2023.08.30.)된 ‘흥해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23-2607호, 2023.10.18.) 되었기에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 합니다. 이 공고와 함께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처분 내역을 개별 통지하였으나, 통지를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 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남옥지구 도시개발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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