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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의뢰[박0성, 강0용, 정0교]
· 인천광역시서구청 (khs0727)
· 작성일 2023-11-24 17:02
· 수정일 2023-11-24 17:04
첨부파일
기타파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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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독촉, 압류예고) 통지서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전문건설업,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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