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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의뢰[박0성, 강0용, 정0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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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독촉, 압류예고) 통지서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태그 전문건설업,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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