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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소재불명자 등 공고(화진교차로)
· 포항국토관리소 (khs0727)
· 작성일 2023-12-21 17:21
· 수정일 2024-01-12 10:59
첨부파일
기타파일
소재불명자 공고문(2023-298, 화진교차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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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공익사업 『국도7호선 화진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소재불명자 공고문(2023-298) 1부. 끝.
수용재결,소재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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