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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윤0길)
· 인천광역시서구청 도로과 (khs0727)
· 작성일 2024-01-05 09:07
· 수정일 2024-01-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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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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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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