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충청남도 서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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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호박손 달인물(유통기한 2016. 01. 22.) 나.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참샘골식품 마.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나루터길 71 바. 연 락 처 : 041)663-8183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서산시청 (민원위생과 041-660-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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