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경북 청송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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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시리마-L 분말 (과.채가공품 : 300g) - 제조업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농 (경북 청송군 안덕면 새노래길 331) - 유통전문판매업소: ㈜돌나라 한농제약 (경북 상주시 외서면 다락갈골3길 27) 나. 유통기한: 2017. 7. 23. 까지 (제조일자 2015.07.24.)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농 바. 영업자주소: 경북 청송군 안덕면 새노래길 331 사. 연 락 처: 054-874-395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송군청 새마을민원과 위생담당 (☏ 054-870-6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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