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인천시 부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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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투다데기 (기타가공품) 나. 제 조 일 자 : 2015. 07. 16.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동)) 다. 회수사유 : 식품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치 초과 세부내역) 기준규격 : n=5, c=2, m=100,000, M=500,00 결과 : n=5, 4,700,000, 3,200,000, 4,800,000, 3,100,000, 6,800,00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김 현 호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부평구 가좌로 84번길 59, 1층(십정동) 사. 연 락 처 : 032) 529-225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부평구보건소 위생과 (☏ 032-509-6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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