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서울시 성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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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식품유형) : 비타민푸드 (소스류)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15. 7. 17. (제조일로부터 3개월) 다. 회수사유 : 미생물 부적합 (대장균군 양성 / 기준 음성이어야 한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비타민푸드 (서형석)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6길 80, 지상1층 (종암동 9-10) 사. 연락처 : 010-5417-0828 (영업전화)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02-2241-6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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