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동두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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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천기산삼배양근 365 (100㎖) 나. 유통기한 : 2017-8-13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진지디에프(주) 바. 소 재 지 :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로 178(안흥동) 사. 연 락 처 : 031-861-215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담당자 이현주, ☎031-860-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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