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문(이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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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컬러드골든슈레드(2.5kg) 나. 유통기한 : 2015-10-14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에스알 인터내셔날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618번길 285 사. 연 락 처 : 031-339-449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4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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