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나주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육개장  
나. 제조일시 : 2015. 7. 28(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샬롬산업(주) 
바.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여시물길 10 
사. 연 락 처 : 061)335-690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윤정현,☎061-339-2160]
  • 태그 회수
  • 조회 369
  • IP O.O.O.O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