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고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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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검정참깨전병(350g) 나. 제조 일자 : 2015. 04. 07. 다. 회수사유 : 금속이물(길이:약9mm)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신흥식품(조종화)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101번길 46(현천동) 사. 연 락 처 : 02-3159-701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위생정책과(☏031-8075-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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