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경기도 구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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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하잘밀레우유향(20g) 나. 유통 기한 : 2016. 01. 01. 다. 회수사유 : 원료유래배합 소르빈산 0.5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지에프에스인터내셔널 바. 영업자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9(인창동,세신리빙 플라자B111호) 사. 연 락 처 : 031-556-996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구리시 민원봉사과(☏031-550-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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