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부산시 강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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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COOP 홍삼장어양념구이 나. 유통기한 : 2017.07.12까지 다. 회수사유 : 동물용의약품 검출 ○노르플록사신(mg/kg) : 기준(불검출), 시험결과[0.0031] ○페플록사신(mg/kg) : 기준(불검출), 시험결과[0.0977]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해물산(주)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682번길 94(녹산동) 사. 연락처 : 051-941-24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담당자 환경위생과 박순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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