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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서울시 강북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건코코넛 
나. 유통기한: 2016. 05. 19.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프로푸드코리아(주) 
바. 영업자주소: 서울 강북구 한천로162길 8 (수유동)  
사. 연락처: 02-995-3882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위생과(02-901-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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