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서울시 마포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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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통큰태국망고 (유형 : 과·채가공품류/냉동제품) 나. 유통기한 : 2017. 05. 15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냉동식품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데일 (식품등수입판매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마포동, 다보빌딩 5층) 사. 연락처 : 02-701-577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혹은 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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