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대충본(송전)-258호(2015.01.26.)와 관련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2015.12.10.)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신옥천-청양T/L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의거 보상계획을 첨부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