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훈련장) 보상계획 열람공고(국방시설본부) | |
---|---|
|
|
첨부파일 | |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향후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방군사시설 보상 열람 공고문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