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괴산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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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5. 31. ~ 6. 14.(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송달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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