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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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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부안군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에 의거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부안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8 ~ 2016. 6. 22(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반환기한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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