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부안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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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8 ~ 2016. 6. 22(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반환기한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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