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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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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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