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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관련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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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62조에 의거,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보완통보 및 신청서 반려) 알림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한 기간 내에 당자자의 의견이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하고,「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 태그 양양,개발행위허가,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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