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고 (청주시 흥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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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폐업의 통보 등) 제1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사항을 행정처분(직권폐업)하고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고 2. 공고기간 : 2016.9.20 ~ 2016.10.9(20일간) 3.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4.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청주시 흥덕구청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 나.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복대동) 다. 전화번호 : (043)201-7033 / FAX(043)201-7069 라. 전자우편 : sauvemoi@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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