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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고 (청주시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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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및 폐업 통보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제1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사항을 
행정처분(직권폐업)하고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고 
2. 공고기간 : 2016.9.20 ~ 2016.10.9(20일간) 
3.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4.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청주시 흥덕구청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 
나.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복대동) 
다. 전화번호 : (043)201-7033 / FAX(043)201-7069 
라. 전자우편 : sauvemoi@korea.kr
  • 태그 처분,체육시설업,직권폐업,행정처분,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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