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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협의(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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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16-14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포천시에서 시행하는『산정호수 관광지내 주차장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하고자 송달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수취인ㆍ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9. 19. 
포 천 시 장
  • 태그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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