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체육시설 조성공사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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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하양체육시설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공하오니, 편입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15. 경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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