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추가 편입토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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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추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15. 완 주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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