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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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본 공고 기간 내에 필히 평택시 체육진흥과(☎031-8024-3282)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기일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후 소유권을 평택시로 이전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 04. 12.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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