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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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운근린공원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공고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하운근린공원 내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공하오니 손실보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당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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