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종합스포츠파크 건립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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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종합스포츠파크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기타 권리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은 본 공고문 열람 후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28. 나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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