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계획 공고(호계 문화체육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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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계획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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