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 공고(포항장량 5단지)
포항시 공고 제2012-1622호
· 복지환경국 > 여성가족과 > 보육지원담당 : 장혜정 ( ☎ 054-270-3027 )
· 작성일 2012-11-06 17:00
· 수정일 2012-11-06 17:00
첨부파일
기타파일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 공고안(포항장량5단지).hwp
미리보기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 설치인가), 여성가족과-13734(2012.04.04)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 어린이집의 균형배치와 신뢰성있는 보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포항장량 5단지)
조회
1315
IP
O.O.O.O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이전글
2012년 10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
2012-11-06 13:33
이전글
장량동 제51통, 제55통장 선출 공...
2012-11-06 14:07
현재글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 ...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
2012-11-07 10:19
다음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
2012-11-0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