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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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자진신고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지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송도로57- 김** 외 3명 2. 직권조치 일자 : 2012.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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