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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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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출산고령화대책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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