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공원,놀이터) 방범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장소 : 남구 초등학교 3개교(구룡포,연일형산,대해초등) 2. 설치대수 : 차량번호인식CCTV 4대(500만화소 3대,130만화소 1대) 3. 예고기간 : 2012.12.04 ~ 12.23(20일간) 4.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