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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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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예고통지서가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04. 
 
 
포 항 시 남 구 청 장 
 
1. 제 목 :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2. 공고기간 : 2012. 12. 04. ~ 2012. 12. 18.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내역과 같음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남구청세무과 ☎ 054 - 270 - 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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