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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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위적 확산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나. 공고일시 : 2012. 12. 5. 다. 공고사항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피해상황, 행위제한사항 등 라. 반출금지구역 : 붙임과 같음 마.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금지 -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바. 기타 문의사항 : 포항시도시녹지과 산림재해담당 김율태(270-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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