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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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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직권조치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63번길 5-2, 206호 최진호외 1인  
2. 공 고 방 법 : 읍사무소 게시판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공 고 기 간 : 2012. 12.06 - 2012. 12. 20 (15일간) 
4. 직 권 조 치 : 2012. 11. 20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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