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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림사 전통사찰 방제예측용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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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항 죽림사 전통사찰의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설치예정인 CCTV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제출서식에 따라 2013. 1. 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 죽림사 전통사찰 방제예측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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