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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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중흥로309번길 심** 2. 직권조치일자: 2012.12.13. 3. 공 고 기 간 : 2012.12.20. ~ 2013.01.04 4.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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