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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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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아래 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1. 4 ~ 2013. 1. 11. 
2. 접수장소 : 상대동주민센터(☎054-270-6718)  
3. 구비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상대동주민센터 비치) 
- 사업자등록증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담배소매업폐업공고문(종합전기상사)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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