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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 (2013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 (201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자진신고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해동로119번길 이** 외 20 
2. 직권조치 일 자 : 2013.01.04. 
3. 직권조치 공 고 일 : 2013.01.04.~2013.01.18. 
4. 공 고 방 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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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