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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정기분(2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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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자동차세(2기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3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6.~ 1.20 
2. 공고대상 : 붙임참조(이**근 외 348건) 
3. 공고내용 :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납부기한변경(2013.1.31까지)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송달대상자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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