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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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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송림로67번길 21-11, 지 **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13. 01. 11 ~ 2013.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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