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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곶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변경)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3-13호
· 자치행정국 > 관광진흥과 > 테마자원개발담당 : 이현만 ( ☎ 054-270-2884 )
· 작성일 2013-01-11 17:06
· 수정일 2013-0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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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곶관광지(경미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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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경미변경) 승인과 동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호미곶관광지(경미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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