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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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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과 관련,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흥해읍 중성로62번길 박** 외 8명 
나. 공고기간 : 2013. 1. 16 ~ 2013. 1. 31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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