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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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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의 폐업(국세청)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분하고 이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 ://www .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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