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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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할 “섬안큰다리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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